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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닮았네"…야구방망이로 지인 머리 때린 60대 '집행유예'


술 마시던 지인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아…재판부 "죄책 무겁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을 닮았다는 이유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닮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닮았다는 이유로 지인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자신의 집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신 후 TV를 보다가 갑자기 B씨에게 "윤석열 얼굴하고 똑같이 생겼다, OO버려야 한다"는 말을 하며 야구방망이로 B씨의 머리를 네 차례 가격했다. B씨는 폭행으로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재판에서 야구방망이로 B씨의 머리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경찰 출동 시 발견된 피 묻은 야구방망이, 스스로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아니라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처 부위는 머리 정수리 쪽으로 스스로 술에 취해 넘어지는 등의 사유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A 씨가 때린 경위와 방법, 상해 부위 등에 관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과거에 폭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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