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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CBAM 대응책 마련 나선다


EU통상현안대책단·범부처 EU CBAM 대응 TF 출범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유럽연합(EU)이 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전환기간에 들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아이뉴스24DB]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아이뉴스24DB]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 회의와 제1차 범부처 EU(유럽연합)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TF 회의를 진행했다.

EU 통상현안대책단은 EU 주요법안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입법안에 대한 진행경과를 공유하고 한국 업계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지원하기 위해 구성·출범했다.

산업부는 전 세계적으로 자국중심 산업정책이 확산되며 최근 EU에서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과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안 마련을 추진함에 따라 이슈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EU 현안에 대한 국내 종합 대응창구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출범 회의를 시작으로 EU통상현안대책단은 정부와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돼 분기별로 1회씩 이슈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책단 아래 CBAM, 공급망, 지속가능성, 공정경쟁 4개 TF를 설치하고 법안 진행상황과 연계 개최,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해 EU와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EU통상현안대책단을 통해 앞으로 EU 통상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우리 업계의 부담요인과 기회요인을 도출해 EU 수출활력 제고와 우리 기업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EU CBAM 대응 TF를 출범했다.

범부처 EU CBAM 대응 TF는 지난해 12월 18일 EU가 CBAM 도입에 공식 합의하고 올해 10월부터 전환기간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각 부처별 CBAM 대응 방안을 점검‧조율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국내 수출기업의 EU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구성됐다.

안 본부장은 "EU CBAM 뿐만 아니라 미-EU간 GSSA(Global Sustainable Steel Arrangements) 논의 등 주요 국가들이 산업계 탄소감축을 위해 새로운 통상 정책·규범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제도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협의를 강화하고 기술개발과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철강 등 EU CBAM 대상 업종의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과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검증·보고 관련 국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처 간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범부처 EU CBAM 대응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부처별 수출기업 지원 계획과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며 CBAM 본격 시행시 예상되는 수출기업의 애로사항과 대응 과제들을 소관부처와 논의해 수출기업의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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