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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대표 '노조방해 혐의' 1심 유죄…"검토 후 항소 결정"


김주남 대표 "결과 아쉬워…경영 활동에 전념"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롯데면세점 CI. [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 CI. [사진=롯데면세점]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3명의 노무 담당 임직원에게는 벌금형을, 마케팅 부문장에게는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2018년 4월 롯데면세점 노조의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두고, 임직원들이 노조원들을 만나 '가입여부에 대한' 대화 행위가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인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김 대표는 노조원에게 '상급 단체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확답해달라' 등의 발언을 했다"며 "이는 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내용임이 명확하다"고 봤다. 또 "김 대표는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주도한 조합원들을 부당하게 전보 조치했다"고도 지적했다.

김주남 대표이사는 사건 발생 당시 경영지원부문장으로 재직했으며, 인사노무 총책임자로서 임직원 4명과 함께 2021년 기소됐다.

1심 법원은 "김주남 대표는 당시 노동관리 최고 임원으로서 노동조합의 상급 노조 가입 및 계획에 관한 정보 확인 차원의 질문은 부당 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라며 롯데면세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발언 및 행위에 있어 법에서 금지한 지배개입 행위가 있다고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결과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면세업계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경영활동에 전념하겠다. 또한 노사 소통을 바탕으로 유연한 기업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사용자의 인사노무 업무 범위 및 노사 간 협의 과정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1심 결과에 대해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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