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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편집국 간부, 김만배와 6억원 금전거래…깊이 사과"


한국일보 간부 1억원 빌려 아파트 자금 사용 "미안하다" 기자들에 사과

[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한겨레가 대장동 개발에 관여한 김만배 씨로부터 6억 원의 금액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 자사 기자 A씨의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A씨는 한겨레 법조팀장과 사회부장을 지냈으며 2019년 상반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분양에 당첨된 뒤 김만배 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는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짜리 수표 4장, 총 6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사진=한겨레]
한겨레 [사진=한겨레]

한겨레는 6일 사과문을 내고 "한겨레신문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며 "그는 '6억원을 빌렸지만 현재 2억여원을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회사에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한겨레는 "5일 오후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그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다"며 "한겨레신문사는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일보 간부 B씨도 김씨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경기도 고양시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뉴스24 취재 결과 해당 간부는 한국일보 기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한국일보 관계자가 전했다.

이하는 사과문 전문이다.

한겨레신문사 임직원 일동은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겨레신문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그는 "6억원을 빌렸지만 현재 2억여원을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회사에 밝혔습니다.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한겨레 윤리강령에는 언론인의 품위 규정이, 취재보도준칙에는 이해충돌 회피 규정이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5일 오후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그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6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백기철 편집인)를 꾸려 신속히 실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2023년 1월6일

한겨레신문사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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