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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희생자 '성적 모욕' 20대 재판 넘겨져…2차 가해 첫 기소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기소한 첫 사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전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혐의로 남성 A(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0월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에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지난 10월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핼러윈 인파' 압사 사고 희생자 추모 공간에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A씨는 '이태원 참사'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인터넷 상에 여성 희생자와 관련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성적으로 조롱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계정 가입자 정보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파악해 지난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범죄의 심각성, 2차 가해 우려 등을 고려해 송치 이틀 만에 A씨에 대한 정식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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