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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무려 2만1000호"


김회재 의원 "윤정부, 다주택자들에게 특혜 주는 '초부자감세'"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2만 호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로만 2조5천억원이다. 이들이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감면받을 종부세는 1인당 평균 11억원에 달한다.

29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 수는 2만689호로 집계됐다.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자산의 총합은 2조5천236억원이다.

통계청은 공동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지분을 반영해 소유주택수를 집계했다. 주택자산가액은 주택공시가격 기준을 적용했다.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수와 자산가액. [사진=김회재 의원실]
주택 소유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수와 자산가액. [사진=김회재 의원실]

상위 100명의 소유주택수는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6년 1만7천244호 수준이었던 소유주택수는 2020년 2만689호로 3천445호 늘어났다.

또한, 총 주택자산가액은 1조5천38억원에서 2조5천236억원으로 1조198억원이나 뛰어오른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평균 100억원 이상의 자산이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의원실의 시뮬레이션 결과 다주택자 상위 100명이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으로 받게 될 1인당 평균 세제 혜택은 10억8천39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한 이후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 과세기준액을 9억원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들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부세 개편안에 따라 다주택자 상위 100명의 1인당 평균 종부세는 이전 14억7천816만원에서 개편 이후 3억9천424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김 의원실은 상위 100명의 평균 소유주택수(206.9호)와 주택자산(252.4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 감면액을 추산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수백 채 집을 가진 다주택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초부자감세'"라며 "초부자감세를 반드시 막아내고, 서민·중산층의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예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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