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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세 번째 적발' 에이미, 항소심서 5년 구형 "죄질 나쁘다"


[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입국 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방송인 에이미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부장판사 황승태) 심리로 열린 에이미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에이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에이미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에이미는 "죄질이 나쁘다"라는 이유로 지난 3월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2년 6개월보다 무거운 3년형이 선고됐으나, 검찰은 사건 병합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항소심 구형량을 1심보다 늘렸다.

에이미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다시 이곳에 서게 됐다"라며 "5년 만에 힘들게 입국해 들뜬 마음과 기대감에 쉽게 사람을 믿고 기대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부스럼이라도 만들면 국내에서 생활이 어려울 거란 생각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라며 "복역한 시간은 벌써 1년이지만, 나를 잃어버린 시간은 10년이다. 앞으로 매사 조심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겠다"라며 선처를 바랐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음에도 지난해 1월 국내에 입국한 뒤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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