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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구역에 킥보드 덩그러니…"옮기면 재물손괴 고발" 황당 경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 아파트 입주민이 황당한 경고와 함께 주차장에 킥보드를 주차해 누리꾼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구역 관해서 궁금해 올린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 따르면 한 아파트 주차구역에 킥보드 한 대가 덩그러니 세워져 있으며 킥보드에는 '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함. 고발 예정. 재물손괴'라는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

한 아파트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는 킥보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아파트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는 킥보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에 아파트 관리소 측은 "주차구역을 임의로 점유해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킥보드를 다른 곳에 보관해 주시길 바라며 공동주택인 점을 인지해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힌 경고문을 붙여 대응했다.

글 작성자 A씨는 "이렇게 해놓은 걸 주차장에서 발견했다"며 "킥보드 옮기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너무 괘씸해서 나도 킥보드 갖고 와서 똑같이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은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 "그냥 치우고 고발하라고 해라" "재물손괴 성립 안 된다" 등 반응을 보이며 분개했다.

한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효용을 해한다'는 재물의 본래 사용 목적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단순 위치 이동은 재물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한 것이 아니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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