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 아파트 입주민이 황당한 경고와 함께 주차장에 킥보드를 주차해 누리꾼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구역 관해서 궁금해 올린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 따르면 한 아파트 주차구역에 킥보드 한 대가 덩그러니 세워져 있으며 킥보드에는 '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함. 고발 예정. 재물손괴'라는 경고문이 부착돼 있다.
이에 아파트 관리소 측은 "주차구역을 임의로 점유해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킥보드를 다른 곳에 보관해 주시길 바라며 공동주택인 점을 인지해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동은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힌 경고문을 붙여 대응했다.
글 작성자 A씨는 "이렇게 해놓은 걸 주차장에서 발견했다"며 "킥보드 옮기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되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너무 괘씸해서 나도 킥보드 갖고 와서 똑같이 하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런 사람은 똑같이 당해봐야 한다" "그냥 치우고 고발하라고 해라" "재물손괴 성립 안 된다" 등 반응을 보이며 분개했다.
한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효용을 해한다'는 재물의 본래 사용 목적을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단순 위치 이동은 재물을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한 것이 아니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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