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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91개 보험 가입해 11억 챙긴 일가족 보험사기단 검거


9년간 허위·과다 입원 수법…미성년 자녀까지 동원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9년간 무려 90여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사고나 질병을 꾸며내는 방식으로 1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가로챈 일가족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사기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일가족 7명을 검거하고 이 중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 91개에 가입한 뒤 사고 또는 질병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상해·질병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부산과 경남지역 입원이 쉬운 중·소형 병원 37곳을 옮겨 다니며 허위·반복 입원하는 수법으로 총 244차례에 걸쳐 11억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 [사진=부산지방경찰청]
경찰 로고. [사진=부산지방경찰청]

A씨와 B씨는 2004년부터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보험 상품과 보험금을 쉽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해와 질병의 종류를 알게 됐고, 이후 자신들은 물론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명의로 총 91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금으로 200만원 상당을 납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계약 전 알림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했고, 심지어 병원 입원치료 중에도 추가로 가입한 것이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했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일수 만큼만 입원했다가 다시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은 등산하다 넘어졌다며 '엉치뼈의 골절, 요통' 등을 이유로 2017년 6월 21일간 부산 해운대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냈다. 이어 퇴원하자마자 2017년 7월1일부터 21일까지 같은 이유로 해운대구의 한 한의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아냈다. 경찰은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질병을 과장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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