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학생인건비로 9백만원대 노트북 구입한 서울대 교수 중징계


교육부
교육부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빼돌려 9백만원대의 노트북을 구입한 서울대 교수가 중징계를 받게 됐다.

4일 교육부는 서울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일괄 관리하면서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A교수를 중징계하는 등 총 666명(중징계 1명, 경징계 3명, 경고 255명, 주의 407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58건의 행정상 조치(기관경고·기관주의 20건, 통보 34건, 개선 4건), 8건의 재정상 조치(회수 2억 5천만 원)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A교수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로 학생연구원 3명의 인건비 계좌를 일괄 관리하면서 학생연구원 인건비 중 2천90만원을 학생들에게 사용처를 알리지 않고 임의 사용했다. 또한 연구계획서에 없는 노트북 1대(946만원)를 연구비 카드로 구입하면서 외장하드 등 소모품을 구입한 것처럼 거래내역서를 분리 발급 요청해 연구비를 집행한 후 개인 소지·사용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에 따르면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 관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A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임의사용액과 일괄 관리하고 있는 자금, 부당 집행금액 일체를 '회수' 조치 하도록 했으며 관련 연구책임자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9월 27일부터 10월 13일 서울대학교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4월 22일 서울대학교에 감사 처분을 요구했으나 서울대 측의 일부 재심의 신청에 따라 검토를 거쳐 확정한 최종 결과라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학생인건비로 9백만원대 노트북 구입한 서울대 교수 중징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