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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현장서 잇단 근로자 사망사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고용부,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위반 여부 조사 착수"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대형 건설사에서 잇따라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올랐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경 충남 아산 모종동에 위치한 건설현장에서 하청 소속 외국인 근로자 1명(36세)이 사망했다.

이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가 인양 중인 갱폼(일체형 거푸집) 케이지 안에서 작업 중, 갱폼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사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 파악 중"이라며 "관계기관이 나와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그래픽=조은수 기자]

또한, 이날 오전 9시56분경 인천 서구 가정동 B 건설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 소속 60대 외국인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우수관로 매설공사를 위해 측량작업 중이던 재해자가 쏟아져 내린 토사에 매몰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결국 목숨을 잃었다.

B건설은 지난 4월 해운대우동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리프트인상 작업 중이던 하청 소속 근로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기도 했다.

두 현장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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