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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전 구민 자전거 보험 재가입


[아이뉴스24 이서영 기자]광주광역시 서구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자전거 보험에 외국인을 포함한 전체 구민 28만8천120명이 재가입됐다고 11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지난 1일부터 일괄 적용되며, 보장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전경 [사진=광주 서구]
광주광역시 서구청 전경 [사진=광주 서구]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사망 1천만원(만 15세 미만 제외), 사고 후유장해 최대 1천만원, 입원위로금 1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최초 진단 기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의 상해진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벌금 2천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천만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이번 전 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을 통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서영 기자(bb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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