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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안정적 수익률 기대…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2일부터 도입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의결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오는 12일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별다른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디폴트옵션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2일부터 DC·IRP에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된다고 5일 밝혔다.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해왔다.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오는 12일 도입된다. [사진=금융위원회]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오는 12일 도입된다. [사진=금융위원회]

먼저 은행·보험·증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승인받기 위해선 사용자(회사)와 가입자(근로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해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가능한 상품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 등이다. 심의위원회는 예금·이율보증보험계약(GIC)등 원리금보장상품에 대해 금리·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위주로 심의할 예정이다.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에 대해선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가능성, 수수료 등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신속하게 심의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중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을 공시할 예정이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한다. 사용자는 제시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사업장에 설정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해 제도에 관한 사항과 함께 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이때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근로자는 규약에 반영된 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를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그 중 본인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게 된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DC형에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된다. [사진=금융위원회]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DC형에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디폴트옵션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된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전지정운용방법은 근로자가 신규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거나,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바로 운용(OPT-IN)하기를 원할 경우 적용된다.

근로자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2주 이내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받게 된다. 통지 후 2주 이내에도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된다.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본인의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을 선택(OPT-IN)할 수 있다.

또한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중에도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운용지시가 가능(OPT-OUT)하다.

아울러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위험자산한도(70%)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DC에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에 관한 사항은 IRP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간 경쟁 제고 등을 위해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운용현황과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탈을 통해 공시할 예정이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을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해 승인 지속여부를 심의하는 등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지난 4월 도입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와 적립금운용위원회, 이달 도입되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빠르게 현장에 안착시켜 수익률 제고뿐 아니라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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