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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기 AI 법제정비단 발족…법·제도 정비 가속화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활용 기반 정비 등 신규 과제 발굴‧논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제3기 인공지능(AI) 법제정비단이 발족했다.

과기정통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현판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8일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제3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발족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을 구성하여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기반인 인공지능이 경제 사회 전 분야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법과 기술, 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존 법과 제도의 정비방안을 연구해왔다.

지난 2020년 제1기 정비단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역기능 방지를 위한 법제정비 과제 총 30건을 발굴해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했다. 지난해 제2기 정비단은 자율적 알고리즘 관리‧감독 환경 조성 등 로드맵 과제 6건을 연구하여 이행을 지원했다.

제3기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은 제2기에 이어 고위험 인공지능 활용‧규제 사례,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로드맵 과제 연구와 신규 법제이슈 발굴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법제정비 추진현황과 신규 이슈를 반영해 로드맵을 보완하고,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위한 주요 쟁점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법과 기술, 인문사회, 산업계 등 분야별 전문인사 총 35명을 정비단 위원으로 위촉하고,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와 함께 각 과제별로 연구를 진행하는 총 8개 분과를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계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인공지능의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법제정비 방안과 인공지능의 생성데이터에 관한 권리관계 정비 방안을 신규과제로 선정해 관련 이슈와 영향을 선제적으로 연구하고 법제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인공지능은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갈 핵심 기술로서, 인공지능 기술력 및 산업 발전과 잠재적 영향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을 견고하게 다지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법제정비단이 인공지능 기술과 산업, 법과 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고견을 모아, 디지털 혁신 시대의 경쟁력을 확충해나갈 수 있는 법‧제도 정비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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