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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아동 성착취물 657개 내려받고 보관한 20대 남성 '무죄'…왜?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 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울산 북구의 주거지에서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 657개를 다운 받아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텔레그램 'n번방'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 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정소희 기자 ]
법원이 텔레그램 'n번방'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600여 개를 내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사진=정소희 기자 ]

A씨는 음란물 소지 사실은 인정하지만, 'n번방'에 접속한 적이 없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내려받은 동영상 파일 이름이 알파벳과 숫자로만 표기돼 파일명만으로는 내용까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소지한 성착취물 파일들이 다른 사이트 등을 통해 공유돼 A씨가 'n번방'에 접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번에 대량의 파일을 내려받아 사진과 동영상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내려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사진과 동영상을 소지하면서 그 중 어떤 사진과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시청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다"면서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이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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