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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데믹 시대]"이동량 늘어난다"…차보험 손해율 상승 '비상'


이동량 늘어 차보험 손해율이 다시 상승 전망…금융당국 차보험 제도개선 시행

[아이뉴스24 김태환 기자] 2020년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HO)는 글로벌로 급속히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세에 팬데믹을 선언했다. 이후 글로벌 경제는 출렁였고 각 국가별로 락다운(봉쇄)이 이뤄졌다. 대외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경제도 코로나19 여파에 맥없이 무너졌다. 이 같은 긴긴 팬데믹의 터널을 지나 2년 1개월 만에 엔데믹 시대를 열게 됐다. 영역별로 어떨게 바뀔지 아이뉴스24가 짚어봤다. [편집자 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줄어들었던 자동차보험의 손해가 다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금껏 참아왔던 수요가 한번에 늘어나는 '보복 소비'가 확대되는 것처럼 여행 등으로 인한 이동량이 다시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차보험 누수를 막는 제도개선이 손해율 상승 폭을 줄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 올해 3월까지는 괜찮았지만…"차보험 손해율 오를 일만 남았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모습. [사진=권준영 기자]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모습. [사진=권준영 기자]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월 자동차보험 가집계를 마친 11개 손해보험사들의 평균 손해율은 전년 동기(77.5%)대비 2.2%p 낮아진 75.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84.4%와 비교하면 9.3%p, 2월 88.3%와 비교하면 13.2%p나 개선된 수치다.

손해율이란 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액 등 손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만일 보험료로 100만원을 받은 보험사의 손해율이 70%라면, 보험금을 70만원 지급한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들은 손해율 70~80%를 '적정손해율'로 보며, 적자가 아니라고 판별한다.

손보사 한해 평균 차보험 손해율은 코로나 이전인 2017년 80.9%였지만 2018년 86.6% 2019년 92.9% 등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시작된 2020년에는 85.7%, 지난해에는 81.5%로개선됐다. 하지만 올해 들어 다시 나빠졌다 3월 다시 반짝 개선됐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이동량이 줄어들면서 차보험 손해율도 하락했다고 설명한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일평균 도로 교통량은 연평균 1.7% 가까이 성장해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에는 1만5천187대로 전년(1만5천348대)보다 1%가량 줄었다. 전국 도로 교통량이 감소한 것은 2012년(-0.6%) 이후 8년 만이다.

다만, 손보업계는 앞으로 차보험 손해율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억눌렸던 소비 수요가 늘어나는 이른바 '보복 소비'가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사고 증가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다시 나빠질 것으로 우려한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날씨가 풀리는 봄이 오면 행락철 시즌으로 접어드는데,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까지 겹치면서 교통량이 지난해 동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며 "교통량 늘면 사고도 자연히 증가하고 차보험 손해율도 상승하게 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사들은 최근 '보복소비', '보복회식'과 같은 단어들이 나오는 것처럼 '보복나들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동량 증가와 별개로 자동차 부품비와 더불어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임비 증가 등으로 인해 보험원가도 상승하고 있어 손해율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적게 타면 환급 '마일리지 특약' 확대…"금융당국 차보험 제도개선 필요"

보험사들은 이동량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마일리지 특약' 확대에 한창이다. 마일리지 특약은 자동차 이동거리별로 일정수준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연간 1만5천km 이하주행이면 운행 거리에 따라 최소 2%에서 최대 45% 가량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마일리지 특약 약관을 개정해 차보험 가입시 자동 가입되고 계약 갱신 절차도 간소화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더불어 손보사들은 금융위원회가 내년 시행 예정인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계획이 시행된다면 손해율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제도개선의 가장 큰 변경점은 경상환자 치료비(대인2)에 과실책임주의 도입이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왔으며, 환자 자기부담은 없었다. 제도개선 이후로는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으로 처리하도록 개정된다. 이를통해 치료비는 기존처럼 우선 전액지급되지만, 이후에는 본인과실 부분을 환수하게 된다. 금융위는 연간 5천400억원의 과잉진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사고발생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도 기간의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 누수되는 보험금이 많았는데, 이를 막겠다는 조치다.

또 지금까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지 않았던 한방분야 진료수가를 정비해 과잉진료를 막고, 상급병실 입원료 상한선을 설정해 진료수가를 낮추는 방안도 제공된다.

손보사 관계자는 "차보험 누수를 막는 제도개선안이 순차적으로 내년 제도화될 예정인데 조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경상환자에 대한 과잉치료가 나타나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치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자동차보험금 누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절감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kimth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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