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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부 감사서 위탁운용사에 삼성물산 주식 매도 지시 정황 발견 못해"


이재용 41차 공판 진행…당시 국민연금 기금감사부 직원 증인 출석해 증언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에서 삼성물산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주식 위탁운용사에 물산 주식을 매도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당시 국민연금 감사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국민연금이 주식 운용위탁사에 삼성물산 주식을 매도하라고 지시해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데 일조했다고 보는데, 국민연금 내부에선 이와 관련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14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41차 공판을 진행했다.

'삼성 부당합병'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삼성 부당합병'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이날 공판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국민연금의 주식 매매가 적절했는지를 감사한 국민연금 기금감사부 직원 정 모 씨가 출석했다.

검찰은 "감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삼성물산 주식 매도를 지시했는지 조사했냐"고 물었다. 정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검찰은 "국민연금에서 위탁사에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발견 못했고, 업무 전화 아닌 휴대폰을 사용해서 지시 내용을 확정하지 못했냐"고 질의했다. 정 씨는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보고서에 유선전화 내용은 녹취되므로 휴대폰으로 통화하자는 내용이 여러차례 나왔다고 한다"고 물었다. 정 씨는 "그건 통상적인 것"이라며 "대화가 있었지만 물산 합병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측은 당시 주식 동향을 보면 위탁운용사들의 삼성물산 주식 매도가 이례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2015년 1월1일부터 5월25일까지 기관투자자들의 물산 매매동향을 보면 9천억원 이상 순매도 했다"며 "같은해 1월부터 5월22일까지 위탁운용사들은 물산 주식을 1천511억원 순매도 했는데 이 부분을 확인했냐"고 질의했다.

정 씨는 "내부 문건과 그것에 대한 사실관계만 조사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위탁운용사들의 삼성물산 주식 매도는 시장의 전반적 흐름과 같았다"며 "이례적이거나 이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씨도 "그렇다"며 "기금운용본부에서도 동일하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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