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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바가 탈세 수단으로 둔갑…"홍남기 살펴보겠다" [2021 국감]


골드바 구입으로 상속세 절감하려는 사례 늘어

[아이뉴스24 박은경,박정민 수습 기자] 골드바가 상속세 절감을 위한 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21일 홍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성진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성진기자]

박 의원은 "부총리, 금테크, 금테크 통한 절세사례 보니 골드바 구입으로 상속세 절감하려 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세금 부여 항목 보니 5억원 골드바 구매하면 상속세 7천원, 4억5천 구매하면 50만원인데 상속세 구간을 두는 게 형평성에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상속세 구간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5억 기준 이상이냐 미만이냐 중요하다"면서 "골드바가 탈세 대상 되는 면 있다"고 말했다.

매장을 통해 무기명 현금거래도 가능한 데다, 전표 보면 아무도 모르게 거래를 할 수 있단 것이다. 하지만 한국조폐공사는 무기명 현금거래 기록을 5년 후 폐기해 그 이후에는 추적할 수도 없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당근마켓 등에서 골드바 거래 등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 총리는 "문제 있다고 본다"면서 "상속세 문제 보며 이 건도 보겠다"고 전했다.

/공동=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박정민 수습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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