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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사기 혐의 없음"...검찰, 무혐의 처분


 

지난해 8월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인 얼라이언스시스템이 대기업 삼성SDS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처분결과를 고소인인 얼라이언스시스템에 통보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은 처분결과 통보서에서 고소인인 삼성SDS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하반기이후 소프트웨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다윗과 골리앗'의 법적 공방은 6개월여만에 삼성SDS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얼라이언스시스템은 삼성SDS가 주사업자로 참여한 우리은행 BPR 프로젝트에 솔루션 협력사로 참여하면서, 삼성SDS에 '동시사용자 300명 조건'으로 이미징 솔루션을 공급했는데 삼성SDS가 자신들과 계약을 어기고 우리은행과는 무제한 사용자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며 삼성SDS를 사기죄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SDS가 우리은행과 300명 사용자 조건으로 맺은 계약서를 검찰에 제시하며 무죄를 주장했고 결국 검찰도 삼성SDS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그러나 얼라이언스시스템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고등검찰에 항고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이번 사기죄 공방이 완전 종결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성구 얼라이언스시스템 사장은 "무제한 조건으로 계약했다는 녹취가 있고, 참고인이 직접 진술까지 했다. 방송사 취재과정에서 또 다른 참고인의 인터뷰내용을 담은 녹화테이프까지 제공했는데도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가 없다"며 항고할 뜻을 거듭 확인했다.

/김상범기자 ssanba@inews24.c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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