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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펫 전문 '작은 보험사' 곧 나온다…1년씩만 가입하세요


생명·손해보험 겸업은 불가…자본금 확대해 종합보험사 전환도 가능

한 사용자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도입되면 전동킥보드 전문 보험사도 설립될 수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한 사용자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가 도입되면 전동킥보드 전문 보험사도 설립될 수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소액단기전문보험업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향후 전동킥보드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보험사의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소액단기전문보험사를 설립한 뒤 자본금을 확대해 종합보험사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30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개정 보험업법 시행을 앞두고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취지와 인가 요건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 생명·재산보험, 손해·재산보험 동시 취급 가능…생명·손해보험 겸업은 불가

소액단기전문보험사란 간단한 보장과 저렴한 가격이 특징인 미니보험 상품들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보험사를 말한다. 기존 종합보험사보다 적은 자본금으로 설립할 수 있어 핀테크 업체의 보험업 진입도 손쉬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들이 기존의 어렵고 복잡한 보험이 아닌 쉽고 간편한 보험을 일상생활에서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을 촉진해 보험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시키겠다는 취지로 소액단기전문보험업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12월 8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6월 9일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지난달 5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의 세부요건을 공개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 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은 20억원으로 기존 종합보험사(300억원)의 10% 미만으로 설정됐다. 당국은 이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취급종목은 자동차와 원자력 등 고액의 자본금이 요구되는 종목이나 연금·간병과 같이 장기간의 보장이 요구되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보험업법 제10조에 따라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업할 수는 없다.

생명보험과 재산보험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으며, 손해보험과 재산보험도 함께 취급 가능하다. 펫보험과 휴대폰파손보험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고, 이륜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속하기에 소액단기보험으로 취급할 수 없지만 전동킥보드의 경우 소액단기보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소액단기전문보험사로 출발한 뒤 규모가 확장되고, 허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종합보험사 허가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제도 도입 첫단계인 점을 고려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제를 도입했다. 보험계약별 최대보험금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으로 정했고, 회사별 수입보험료는 연간 최대 500억원까지다. 보험기간은 최대 1년이며, 계약자 동의를 바탕으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금융위원회 현판 [사진=아이뉴스24 DB]

◆ 비대면 영업이 주가 될 것…전산설비 요건 충족 여부 중요

허가절차는 사전준비·예비허가·본허가·영업개시 순으로 진행된다.

예비허가는 허가요건의 이행계획을 심사하는 단계로 보험사 설립 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에 예비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금감원이 이를 심사하고 다시 금융위에서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본허가는 예비허가 후 6개월 내에 보험업 예비요건을 충족해 신청해야 한다. 당국은 본허가에서 실지조사 등을 통해 허가요건이 실제로 충족됐는지를 주로 살펴볼 예정이다.

허가요건은 ▲ 자본금 요건 ▲ 인력·물적 시설 구비요건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건전성 요건 ▲ 대주주 요건 등 4가지로 구성됐다.

보험업 특성상 보험사 임원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자격요건을 적용받는다. 또한 보험 전문인력와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요원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춰야 한다. 당국은 준법감시인과 선임계리사의 경우 결격요건과 경력요건을 동시에 적용받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허가 단계에서는 법정 인력만 확보하고 실제 회사운영에 필요한 전체 인력은 사업 개시 전에 충원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경우 비대면 영업이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전산설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허가를 신청한 보험사업의 영위가 가능한 정도의 하드웨어와 서버, 백업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전산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는 보험계약 및 영업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하고, DB관리와 시스템 장애 대응 및 보안시스템 등이 갖춰져야 한다.

당국은 전산설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금으로 사업이 영위되고 비대면 방식의 영업과 예상 신계약 건수 등을 고려해 소규모로 구축하면 충분하다면서 외국 보험사의 국내 지점 등이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 및 물적 시설 구비요건 중 손해사정업무와 보험계약 심사를 위한 조사업무, 보험금 지급심사를 위한 보험사고 조사업무, 전산설비의 개발·운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정보처리업무 등은 외부 위탁이 가능하다.

◆ 지급여력비율 100%이상 지속 유지해야…자금 차입 조달 불가

사업계획은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 적정성이 사업계획에 비춰볼 때 타당해야 한다.

지급여력(RBC)비율은 100%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RBC비율 유지 및 사업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은 차입 조달이 불가능하고 조달자금의 출처가 명확해야 한다. 사업방법서 내용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적정해야 하며, 위험관리와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계획 요건은 실제 심사 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항목이기에 충실히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 대주주는 지배구조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충분한 출자능력과 건전한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으며, 건전한 경제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보험업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에 현재로서는 검토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이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허재영 기자(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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