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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이언스-삼성SDS 소송전 4개월째, 지금은


 

올초부터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고속도로 추격전'이 일단락됐다.

고속도로에서 펼쳐진 경쟁사의 시험주행을 방해전파까지 발사하며 방해했다는 삼성SDS의 혐의에 대해 23일 법원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삼성측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의 뜻을 밝히고 있지만 삼성SDS의 도덕성은 큰 의심을 받게 됐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삼성SDS는 또 하나의 도덕성 시험대가 남아있다. 연초에 터진 '고속도로 추격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또 하나의 소송에 휘말렸고, 이 사건 역시 IT업계에 큰 이슈가 됐다.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SW사업 안하겠다"는 말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던 얼라이언스시스템 조성구 사장. 바로 이 얼라이언스시스템이 삼성SDS를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이다.

또 한번 도덕성을 의심받고 있는 삼성SDS가 이번 사건에서는 어떤 심판을 받을지 주목된다.

◆ '300명 vs 무제한', 진실 공방

얼라이언스시스템과 삼성SDS간 사기죄 공방의 핵심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과 관련된 것이다. 2002년 3월 우리은행의 BPR 프로젝트를 수주한 삼성SDS. 얼라이언스는 삼성SDS의 파트너였다. 얼라이언스의 이미징 솔루션을 삼성SDS가 공급받아 삼성이 이를 다시 우리은행에 구축해주는 관계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얼라이언스는 삼성SDS에 300명 사용자분으로 계약을 맺었는데, 삼성SDS는 얼라이언스와 상의도 없이 우리은행과는 무제한 사용자분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게 얼라이언스의 주장이다. 삼성SDS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다.

물론 삼성SDS는 "그런 일 없다.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펄쩍 뛰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여부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 검찰의 수사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

검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워낙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수사할 부분이 많다"며 "더구나 2년전 일이어서 사실 확인에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SDS와 우리은행이 300명 조건으로 맺은 계약서를 제출한 상황. 그렇다면 사건의 결론은 쉽게 나야하는 것. 이에 대해 검찰은 "고소인이 계약서의 신뢰성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계약서에 대한 의혹이란 애초 우리은행의 BPR 프로젝트는 '무제한 사용자' 조건으로 입찰이 났던 것인데, 어떻게 최종 계약은 300명 사용자 조건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와함께 얼라이언스측은 우리은행 및 삼성SDS 관계자와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근거로 무제한 사용자 계약을 주장하고 있다.

얼라이언스가 고소를 하기전 사실확인을 위해 우리은행 및 삼성SDS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는 당시 계약이 무제한 조건으로 이뤄졌다는 우리은행측 관계자의 말이 담겨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녹취록의 내용에 대해 관계자들이 당시 사실확인 없이 했던 말이었으며 재확인 결과 300명 조건이었다고 번복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삼성이나 우리은행측은 또 애초 무제한 사용자 조건이었던 것이 최종 계약에 300명 사용자 조건으로 맺어진 것과 관련 "입찰 전에 입찰참여업체들과 합의하에 300명 조건으로 조건이 수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입찰 조건 변경, 새로운 열쇠

얼라이언스측의 의혹제기 부분 가운데 중요한 열쇠로 떠오른 것이 '애초 무제한 조건이 중간에 300명 조건으로 바뀌었느냐' 하는 부분이다. 여기에는 제3의 증언과 진술이 필요한 부분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업체 관계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오랜전 일이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참고인 진술을 강제할 수 없어 좀 더 적극적인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애초 무제한 조건이 중간에 합의하에 변경됐다면, 그래서 300명 조건으로 계약이 맺어졌다면 이번 사건은 조기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제한 조건이 최종 계약에서 300명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졌다면 입찰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됐다는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삼성SDS와 함께 입찰에 참여했던 다른 3개 SI업체의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입찰조건이 변경됐다는 내용에 의문이 더해진다.

공교롭게도 당시 3사의 영업책임자들은 모두 지금은 회사를 옮긴 상황이다. 이들은 모두 "오래전 일"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입찰조건이 중간에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입을 모았다.

당시 A사 책임자였던 A씨는 "오래전 일이라 자세히 기억은 안나지만 입찰조건은 언리미티드였던 것으로 안다. 당시 모든 아이템이 언리미티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A씨는 또 "투찰 명세표를 보면 정확히 알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B사의 B씨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내 기억에 입찰조건이 변경됐다는 그런 기억은 없다. 만일 그랬다면 공문이 오가거나 했을텐데. 중간에 변경된 것은 닷넷 기반으로 가자는 것이 전부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씨는 또 "당시 우리은행 프로젝트는 국내 첫 BPR 프로젝트여서 이슈가 된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첫 프로젝트여서 규모가 얼마나 커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리미티드를 300명 조건으로 바꿀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C사 C씨는 "변경되지 않았던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것은 공문을 봐야 할 것 같다. 지금은 당시 회사를 떠나 있어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좀 더 적극적인 참고인 진술이 필요한데, 강제할 수도 없고, 또 오래 전 일이어서 자신있는 진술을 확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 검찰의 기소 여부 결정에 주목

이번 사건의 최종 판단은 검찰의 몫이다.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를 할 것인지, 무혐의로 결론이 지어질지는 해를 넘겨 판가름 날 전망이다.

입찰 조건 변경, 특히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수 조건에 대한 변경이라면 일반적으로 공문이 오가는 것이 관례. 그렇지 않았더라도 당시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증언 확보가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다. 검찰도 향후 수사의 초점이 그 부분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300명분만 사서 무제한으로 팔았다는 사기혐의가 수사 과정에서 입찰조건 변경 진위여부 논란으로 번졌다. 8월23일 고소이후 꼭 4개월째가 되는 지금의 상황이다.

김상범기자 ssanb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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