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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브로 기지국 공용화 수위 논쟁...정통부, 국공립공원 강제 검토


 

와이브로(휴대인터넷) 기지국 공용화가 얼만큼 이뤄져야 하는 가를 두고 정부와 국회, 통신사업자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와이브로 기지국 공용화를 얼만큼 강제하느냐에 따라, 사업자별로 설비투자(CAPEX) 비용이 달라지고 이는 곧 서비스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11일 정통부가 국회 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이해봉) 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정통부는 "와이브로 허가심사시 기지국공용화 계획을 평가해 중복투자 완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국·공립공원 등 특수지역은 기지국공용화를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지국공용화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용화 계획 제출시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했으며, 사업자가 제시한 공용화 계획이 저조할 경우 각 체신청에서 시행중인 '공용화심의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정통부는 "W-CDMA, 휴대인터넷 등 신규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기준 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창선·이종걸·변재일·김석준·심재엽 등 과정위원 다수가 환경훼손과 중복투자를 막으려면 강력한 기지국 공용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정통부 통신기획과·주파수정책과·전파이용제도과·통신안전과가 위와같이 답변한 것.

하지만 정통부가 기지국 공용화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그 수위에 있어서는 논란이다.

▲ 기지국 공용화뿐 아니라 공동망 구축까지 포함하고 어길때 처벌 조항까지 담는 기준을 만들어야 하느냐 ▲ 중복투자 방지대책은 통신사 투자 비용 절감에는 효과적이나 설비경쟁을 제한하고 네트워크 투자유인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어 절충점을 찾아야 하느냐가 다르다.

이와관련 와이브로 사업권 준비사업자중 하나로텔레콤은 강력한 공용화정책을, KT와 SK텔레콤은 다소 느슨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통부 내부에서도 기지국 공용화 정책 수위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하나로텔레콤, 강력한 공용화 정책 요구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신규서비스에서 까지 설비경쟁이 서비스경쟁을 좌우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면서 "국민에게 도움되는 차세대통신서비스가 출현하려면 기존 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최소화되고 서비스 품질경쟁, 아이디어 경쟁이 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와이브로 허가심사시 기지국공용화 계획을 평가(심사배점 5점)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내라고 했지만, 사업계획서 작성시 KT나 SK텔레콤에 공용화를 요구해도 안들어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내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기지국 공용화 계획서를 기반으로 (정부가) 이행을 점검한다면 기지국 공용화 정책의 실효성이 적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순엽 하나로텔레콤 부사장은 최근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와이브로 설비투자는 단독으로 전국망 구성시 5년동안 1조의 소요를 예측하고 있지만, 공동망 구축이 들어가면 크게 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SK텔레콤뿐 아니라 KT조차도 전국망이냐 공동망이냐를 고민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기지국 공용화뿐 아니라 공동망 구축까지 기대했다.

와이브로 사업권에는 단독으로 도전하지만, 공동망 구축이나 기지국 공용화를 통해 투자비를 최소화하겠다는 말이다.

◆KT-SKT, 절충점 찾아야

하지만 하나로텔레콤에 비해 여유 자금이 있고, 기존 유·무선 통신 설비를 갖춘 KT와 SK텔레콤은 기지국 공용화 정책을 전면 반대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이를 강력히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회사별로 지금까지 투자한 설비가 다르고, 주력 서비스도 같지 않은 상황이어서 공동망 구축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

와이브로의 설비투자는 기존 설비와 연동 또는 보완되야 하기에 각 사별로 다른 정책을 가져갈 수 밖에 없다는 말이다.

KT는 음성은 KTF CDMA와 결합되면서 데이터는 무선랜+와이브로에 기반한 전국망 구축에, SK텔레콤은 800메가 셀룰러 대역과 WCDMA를 보완하는 개념의 와이브로 망 구성을 생각하는 등 서로다르다는 것이다.

통신업체 한 관계자는 "설사 일부 지역에서 하나로와 공동망을 구축한다 해도 그것은 사업자간에 자율협의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정부가 이를 강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와이브로 허가 심사기준중 기지국공용화 계획 부분에 잡혀진 5점은 큰 비중"이라면서 "현재로서는 국공립공원 등 일부에서는 강제할 수 있지만, 이를 전면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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