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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인터넷은 영화 예고편의 무법지대"


 

인터넷에서 마구 뿌려지는 영화 예고편이 심의를 거치지 않아,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여과되지 않은 채 게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비디오·게임물의 예고편 및 광고용 포스터와 전단 등 광고물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있지만, 인터넷에 게재되고 있는 영화 예고편은 여기에서 제외돼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은 20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을 통한 영화 예고편 동영상은 선정성과 폭력성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이를 주로 검색해서 보는 게 청소년층이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화 '쓰리-몬스터'의 인터넷 예고편을 예로 들어 "여성을 피아노 줄로 묶어놓고 도끼로 손가락을 자르며, 그 잘린 손가락을 믹서기에 넣고 가는 장면이 여과 없이 묘사되고 있다"며 이러한 예고편이 전체관람가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인지 따져 물었다.

현재 영등위의 광고선전물 심의기준 제 2조의 3항에서는 '기타 관련 광고선전물'에 대해서도 심의해야 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조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인터넷 영화 예고편도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것이 불가하다면 심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화예고편 심의 실적

구 분
2003년
2004년 9월말현재
비 고
전체관람가
281
409
불 가
19
6
보 류
6
6
306
421
(자료 / 영상물등급위원회)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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