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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투표소 가서 난동 피우고, 투표용지 찢고…전원 현행범 체포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지정된 투표소가 아닌 곳에서 투표하겠다며 난동을 피운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투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40대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5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성북구 종암동주민센터 투표소에서 6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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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이날 서울 혜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B씨(49)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3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지역구와 정당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주민센터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신분 확인과 임의동행 요구에 협조하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표를 잘못해 화를 참지 못하고 투표용지를 찢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0~11일 진행된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에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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