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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인증제도 알면서도 휴대폰 복제 외면"...김희정 의원


 

김희정 의원(한나라당)은 7일 정보통신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불법 위치추적에 활용되는 휴대폰 복제를 막을 수 있는 인증기술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해왔다"면서 정부를 질타했다.

그는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 정통부와 이동통신사가 막을 수 있는데 막지 못했다는 점 ▲ 모든 국가들이 따르는 CDMA 기술규격을 따르지 않은 점 ▲ 수출용 단말기에는 인증키가 있지만 일부 내수용 단말기에만 인증키가 있다는 점 ▲ 현재 인증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인증키가 없는 단말기를 가진 고객들에 대한 휴대폰 복제를 막을 수 없다는 점 ▲ 인증을 원하는 고객에만 적용해 인증제도를 모르는 고객들은 여전히 휴대폰 복제에 노출돼 있다는 점 ▲ESN (Electronic Serial Number : 전자적 고유번호)의 관리가 소홀한 점을 지적했다.

또 복제폰을 통해 '친구찾기'서비스를 악용하면 개인 위치가 불법적으로 추적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제라도 신규 휴대폰에 인증키 탑재를 의무화하고 팔린 휴대폰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복제방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LG텔레콤이 98년부터 휴대폰 복제를 방지하는 인증키를 탑재해 서비스하고 있었던 만큼, 정부도 98년부터는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장관은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질의했다.

이에대해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정통부에서는 97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안 것은 작년"이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특히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CDMA 규격에 휴대폰 인증규격이 포함돼 있는데, 정부는 인증기능이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냐"고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대해 진 장관은 "그건 옵션규격이어서 사업자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가 CDMA 시스템을 최초로 만들때에는 음성통화에 집중된 시스템을 개발했고, (LG텔레콤의 경우 인증키 휴대폰 사용자가) 1천명도 안되는 등 당시 무선인터넷이 서비스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관심이 별로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 "지금까지는 휴대폰에 인증기능이 없어도 문제없었으나, 최근 무선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불법복제 단말기가 금융거래 등에 있어 이슈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인증제도를 알면서도 휴대폰 복제를 부추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진 장관 답변후 김희정 의원은 "인증키의 필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무선인터넷 관련 범죄가 이렇게까지 활성화될 줄 몰랐다는 것은 모든 무선 인터넷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정통부 장관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답변"이라고 지적했다.

또 "바로 10년도 안된 서비스를 예측하지 못하면서, 미래 전략인 IT 8-3-9를 믿을 수 있겠냐"고 추궁했다.

이에대해 진 장관은 "무선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불법복제 단말기, 금융단말기가 중요 이슈인 만큼, 적절한 지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소프트웨어를 순차적으로 개발, 이미 팔린 휴대폰도 AS를 통해 인증키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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