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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김동연 "농·수협 조합원 비과세 폐지, 충분히 논의하겠다"


상호금융 준조합원 비과세 특례 일몰 기간 연장 요구에 긍정 반응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농·수협 등 상호금융조합 준조합원에 대한 예탁·출자금 비과세 혜택 폐지 방침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대도시에 살면서 농·수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준조합원의 비과세 특례를 손봐야 할 것 같아 법안은 내놨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귀농·귀촌 지원금의 부정 수급이 심각해 관리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지원금은 보조금처럼 목차가 나오지 않아 현황 파악이 곧바로 되고 있지 않다"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 동감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재위 소속 김정우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김 부총리에 상호금융 준조합원 비과세 특례 일몰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상호금융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통장은 정식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한 2019년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비과세 혜택이 조합원인 농민보다 일반인이 가입하는 준조합원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1만원의 출자금을 내면 준조합원 자격을 얻는다. 이를 통해 비과세 통장 가입이 가능해 3천만원(출자금 1천만원)까지 소득세(14%)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최근 준조합원의 비과세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농협 등의 비과세 예탁금 일몰기한 연장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다.

농업 총괄 부처인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까지 기재부 압박에 가세했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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