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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 유명무실


최교일 "유용한 제도이나 사용률 저조, 홍보 강화해야"

[아이뉴스24 윤채나기자] 국세청이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금포인트 제도는 납세자가 자진 납부한 세금 10만원 당 1점의 포인트를 부여, 50점(법인 1천점) 이상 쌓인 경우 세금 징수 유예 및 납기 연장 시 납부해야 하는 납세 담보금액을 포인트 차감으로 면제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현재 개인납세자에게 부여된 포인트는 총 3천5만명, 46억1천900만 포인트이고 법인납세자의 경우 총 40만여 법인, 4억5천900만포인트에 달했다.

개인납세자는 올해 6월 기준 총 1천435건, 1천445억원의 포인트를 활용했는데 이는 50점 이상 인원 801만명의 0.018%, 금액 대비 0.031%에 불과한 수치다.

법인의 경우 총 691건, 1천85억원의 포인트를 활용했는데 이는 1천점 이상 법인 대비 1.8%, 금액 대비 0.24%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적립 포인트 사용 기준이 너무 높은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인납세자 가운데 적립 포인트 50점 이상인 경우가 전체의 26.7%, 1천점 이상인 법인은 6.4%에 불과해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경제 사정이 어려운 서민, 자영업자가 담보금 납부 없이 세금 징수 유예, 납기 연장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나 사용률이 지극히 저조하다"면서 "국세청은 홍보를 강화해 세금포인트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채나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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