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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구단 창단 안산, 클래식 승격 여부 '이사회서 결정'


프로축구연맹 이사회 열려, 아산은 챌린지-안산은 이사회 재논의 거쳐야

[이성필기자] 시민구단 창단을 선언한 안산이 클래식 승격 자격을 얻어도 바로 승격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5층 집현전에서 2016년 제3차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핵심 안건은 안산 무궁화의 클래식 승격 자격 획득 여부다. 현재 안산은 승점 43점으로 챌린지(2부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만약 최종 1위를 하거나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하면 이전까지의 규정에 따르면 클래식으로 승격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규정 제1장(클럽) 2조 1항에는 'K리그에 신규로 참가하는 모든 클럽은 챌린지로 가입된다. 다만 군팀을 운영하는 클럽이 자체 연고클럽을 창단할 경우, 해당 군팀의 최종 성적에 따라 참가 리그가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는 군팀을 운영하는 클럽이 자체 연고 클럽을 창단하게 되면 승격 여부를 이사회를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즉 시민구단 창단을 선언한 안산이 곧바로 클래식으로 직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안산은 22일 프로축구연맹에 시민구단 창단 의향서를 제출한다.

경찰 축구단이 옮겨가는 아산은 다음 시즌을 챌린지(2부리그)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아산시는 22일 경찰 축구단과 연고 협약을 맺을 예정이다.

프로축구연맹 조연상 사묵국장은 "경찰팀인 안산이 승격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면 다시 이사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이사회가 매해 승격 자격 등을 심의하기 때문이다. 사안에 따라 규정을 손질해야 하는 필요성도 있다"라고 전했다.

만약 안산 시민구단(가칭)이 클래식 승격 자격을 얻지 못하면 올 시즌 승격팀에 대한 변화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안산 시민구단이 경찰 축구단의 성과를 통해 클래식 승격권을 이어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한편, 연맹은 K리그 클래식의 강등팀 수와 K리그 챌린지의 승격 팀 수를 각각 매년 최대 2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클럽의 파산, 탈퇴, 해체, 징계 등의 변수 발생에 따른 승강팀 결정은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연맹 상벌 규정에서 징계시효(5년)를 적용하지 않는 항목으로 승부조작, 불법도박, 심판매수 등과 함께 입학(입시) 비리가 새롭게 추가됐다. 입학(입시) 비리로 형사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 제명한다는 규정도 신설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 클럽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클럽자격심의위원회(FIB), 클럽자격재심위원회(AB) 구성안을 심의, 의결했다. 'AFC 클럽 라이선스 발급 기관은 구단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FIB와 AB를 설치해야 한다'는 AFC의 클럽 라이선싱 규정에 따른 조치다. 지난 1월 대한축구협회는 클럽 라이선스 발급 기관을 K리그로 위임하고 FIB는 연맹이, AB는 협회가 맡기로 결정했다.

8월 예정됐던 K리그 올스타전은 잠정 연기됐다. 전북 현대의 심판 매수 의혹 등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했다. 다만, 리그가 11월 초 일찍 끝나기 때문에 시즌 종료 후에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개최 여부는 추후 재검토 한다는 것이 이사회의 결론이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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