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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대상 데이터센터 규모 '상면면적 150평 이상'


미래부 '데이터센터 필수시설 및 규모' 고시 마련

[김국배기자] 향후 정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민간 데이터센터 규모의 윤곽이 나왔다.

건축법 기준을 참고해 150평 이상의 상면면적을 가진 데이터센터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19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센터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열린 '데이터센터 구축·운영활성화를 필수시설 및 규모 고시 제정' 공청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시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것이다.

고시에 의하면 신축 및 기존 민간 데이터센터가 정부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선 필수 시설과 규모에 대한 최소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고시가 정한 데이터센터 규모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 내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상 건축물 용도 규정에서 근린생활시설과 일반업무 시설을 구분하는 면적 기준을 참고한 것이다.

6월 고시 제정 완료 전까지 업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겠지만 큰 문제가 없는 한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센터의 정보 처리·가공, 전력 공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시설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전산실은 서버, 스토리지 등의 정보통신장비와 함께 소방설비, CCTV 등을 구비해 물리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외부 공간과 분리돼 접근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전력공급시설은 정전, 전압 변동 등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데이터센터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배전, 무정전전원장치 등을 갖춰야 한다.

전산실 내부를 일정한 온도와 습도로 유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외기 냉방시설 등을 보유한 공조 시설도 필수다.

또 장시간 정전이 발생할 경우 데이터센터 전체 부하를 감당할 수 있는 자체 전력 공급 능력이 있는 비상발전시설도 있어야 한다.

필수 요건을 갖춘 데이터센터는 정부 지원을 통해 신기술을 적용해 신뢰성, 전력 효율 등의 개선을 유도한다.

미래부는 고시 제정을 완료한 뒤 6월 첫째 주 입법 예고기간을 거쳐 고시할 계획이다. 지원 방안이 담길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은 7~8월께 수립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를 주관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송준화 산업진흥팀장은 "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고시를 계기로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성,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신기술 적용 등을 통해 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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