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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관세청, 4천억대 세금분쟁 5년만에 종료


법원 중재안 받아들여 합의…"양측 협의 통해 최종 세액 고지될 것"

[장유미기자] 양주 수입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와 관세청이 4천억 원대 관세 추징금 소송에서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합의키로 했다. 이로써 5년여 동안 이어진 양측의 다툼은 이번에 종지부를 찍었다.

7일 주류업계와 관세청에 따르면 디아지오코리아는 최근 서울세관으로부터 과세받은 금액 일부를 감면받고 위스키 수입 신고가를 적정 수준으로 높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디아지오코리아는 2009년 추징받은 1천940억 원 가운데 일부를 감면받는 대신 나머지 추징금을 납부하고 향후 수입 신고가를 조정하게 된다.

양측이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디아지오코리아는 2011년 부과받은 추징금 2천167억 원 가운데 일부도 같은 방식으로 낼 것으로 보인다.

디아지오코리아 관계자는 "제품별로 산정 방식이 달라 양측 협의를 거친 후 관세청에서 구체적인 납부액을 통보받기까지 1∼2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며 "다른 건(2천167억 원 추징금 관련)도 앞으로 비슷한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디아지오코리아가 2천억 원대의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조니워커와 스미노프 등을 취급하는 다국적 주류회사 디아지오의 한국법인이다.

관세청은 지난 2009년 디아지오코리아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외에서 들여온 위스키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 2009년과 2011년 집행 정지 처분 두 차례에 걸쳐 약 4천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이에 불복, 지난 2010년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조정안 수락을 놓고 고심해오다 이번에 최종 합의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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