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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템베이-아이엠아이 합병 승인


독과점 피해 막고자 3년 간 판매 수수료 인상 금지

[이부연기자]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합병이 승인됐다. 이로서 게임 아이템 중개거래 시장 전체 규모의 95%를 차지하는 대형 업체가 탄생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원장 노대래)는 아이템베이와 아이엠아이의 기업 결합 신청을 승인하되, 향후 3년간 물가상승률 인상으로 판매 수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시정 조치를 내린다고 1일 발표했다.

비엔엠홀딩스는 지난해 6월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주식 100%를 취득해 자회사로 편입시켜 두 업체를 결합한 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지, 결합 후 수수료 상승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약 1년에 걸쳐 심사한 끝에 결합을 승인키로 했다.

공정위는 승인 이유에 대해 "이번 결합으로 독점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돼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으나 온라인 게임 시장의 성장세 둔화, 아이템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리그오브레전드'와 같은 인기 게임의 등장, 모바일 게임 급성장 등 시장의 변화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 후 3년 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판매 수수료 인상을 금지하고, 적립포인트 수준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시정조치도 함께 부과했다. 또한 개인정보유출 등 사고와 피해에 대한 사고 보상 및 피해 구제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고 1년마다 이행상황을 공정위게 보고토록 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결합 승인 조치는 지난 2009년 이베이의 인터파트G마켓 주식취득 건 이후 인터넷 기반시장에서 시정조치를 내린 두번째 사례"라며 "인터넷 기반 시장에서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조치하되 시장의 역동성도 함께 인정했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한다"고 했다.

한편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거래란 인터넷을 통해 안전거래(에스크로) 방식으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가상 물건인 캐릭터, 장비, 게임 머니 등 게임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것이다.지난해 기준으로 약 1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돼 있고 거래 금액 기준으로 아이엠아이가 52%, 아이템베이가 43.2%의 점유율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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