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최태원 SK 회장,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왜?


재판부 "김원홍 증인신문 필요없어"…상고심서 파기환송 가능성도

[정기수기자]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53.사진) SK(주)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던 동생 최재원 부회장에게도 실형이 선고, 법정구속 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 형제가 모두 수감생활을 하게 되는 최악의 사태를 맞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허황되고 탐욕스러운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SK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최 회장이 동생 최 부회장의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 투자금을 횡령했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최 부회장이 개인투자금 마련을 위해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 펀드 선지급을 통한 자금조달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최 회장이 수락했다는 것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대규모 기업집단의 최고 경영자는 법적 책임을 자각하고 주주와 다수 이해관계자에 부합하게 기업을 운영해야 함에도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한 채 지위를 이용,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개별 기업의 경영을 위태롭게 했다"며 "다수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질서의 근간을 위태롭게 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최 부회장이 보유한 비상장사 IFG 주식을 고가에 사들이게 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징역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최 부회장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며 "최 부회장이 검찰 수사와 1심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이 신빙성 있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전날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국내로 강제송환되자 이날 오전 변론재개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할 만큼 충분히 심리가 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판결을 선고할 만큼 실체적 진실은 이미 심리를 통해 충분히 밝혀졌다"며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최 회장 측이 제출한)녹취록 만으로 충분하다"며 "(녹취록도) 기만과 술수에 능하고 거짓말을 자주하는 김원홍의 인간됨을 볼 때 믿을 수 없어 탄핵 정보로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최 회장의) 구속만기일이 도래해서 증인채택을 안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 최 회장의 구속만기가 사흘밖에 남지 않은 데다, 김 전 고문의 증언을 대신할 수 있는 녹취록을 이미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에 증언이 필요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최 회장의 구속 시한이 오는 30일 만료돼 판결을 미룰 경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돼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점도 재판부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원 안팎에서는 김 전 고문의 증언 없이 선고가 이뤄져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 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준홍 전 베넥스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장진원 SK재무팀장에게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말 최 회장에 대해 450억원대 횡령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최재원 부회장에 대해서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최태원 SK 회장, 항소심서도 실형 선고…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