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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사기' 전청조 "혐의 인정·반성하지만…징역 12년 과중"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전 씨 측 변호인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원심은 과중한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도 "27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됐고 그 가능성도 없다"며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 범행이며 재벌과 남성을 행세하며 범행한 수법도 불량하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전 씨에게 발언 기회를 줬으나, 그는 "최후변론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며 발언을 하지 않았다. 그는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최란 기자]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12년을 선고받은 전청조 씨 측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사진=최란 기자]

전 씨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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