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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보다 왜 비싸지?"…'무료배달'이라 해놓고 음식값 올리기 일쑤


자영업자들 "'차등 가격제' 배달앱 수수료 시스템 때문에 불가피"
배달앱 "서비스 강제 안해…저렴한 서비스 이용 가능"

[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주요 배달앱들이 '무료배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프랜차이즈와 자영업자들이 음식 가격을 매장보다 더 비싸게 올려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이 같은 차등 가격제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서구의 한 음식점 앞에 배달앱 3사 스티커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8일 배달의민족·쿠팡·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등에 따르면, 일부 프랜차이즈와 자영업자들이 매장 판매 가격과 배달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배달앱의 '무료배달' 정책이 사실상 배달비를 음식값에 포함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점의 경우 지난달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매장에서 3900원에 판매하는 햄버거를 배달 주문시 4500원으로 600원 비싸게 조정했고, 세트 메뉴의 경우도 제품마다 매장가보다 최대 800원 오른 가격에 판매를 시작했다.

일부 자영업자들도 차등 가격제를 적용해 음식을 판매 중이다. 매장에서 3000원에 팔리는 김밥도 배달 주문의 경우 500원에서 1000원까지 더 붙여 판매한다.

또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심각해 매장마다 가격이 다른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한 프랜차이즈 치킨점은 같은 배달 주문임에도 불구하고, A매장에서 한 마리에 2만2000원하는 제품을, 인근 B매장에서는 2만6000원에 판매한다.

이처럼 배달 주문과 매장 주문 음식의 가격 차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지만, 프랜차이즈와 자영업자들은 이 같은 문제점이 배달앱의 수수료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무료배달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배달앱에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퍼센트)로 떼어주는 정률제 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며 "이는 매출이 늘어날수록 배달앱에서 떼가는 비용이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격을 올려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실제 배달앱의 무료배달 혜택을 받으려면, 음식 가격의 10~13%를 수수료로 내야 하고, 여기에 점주 부담 배달비를 추가로 2500~33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또 부가세까지 업주가 지불한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일부 프랜차이즈 업계는 배달 가격과 매장 판매가의 차등가격 도입을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이미 맥도날드와 버거킹은 차등 가격제를 도입한 상태다. 다만, 주요 햄버거 프랜차이즈 중 롯데리아는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동일하다.

파파이스코리아는 이달 가격 인상을 밝히면서 "배달 메뉴 가격은 매장 판매가에서 평균 5% 높은 차등 가격을 적용한다" 밝혔고, 지난 3월 가격을 올린 KFC도 "딜리버리 전용 판매가를 별도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제품가를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된다"며 "다만, 매장 판매가와 큰 차이를 두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배달앱 관계자는 차등 가격제가 높은 수수료 때문에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 "차등 가격제를 하지 않도록 배달앱이 강제할 수는 없지만, 배달앱의 무료배달을 이용하는 만큼 판매자들은 매출이 늘어난다"며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면, 낮은 배달수수료 제품을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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