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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시 무조건 일단 정지" 몰라요?…'집중 단속' 한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지키지 않는 운전자가 많다. 경찰은 6월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할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규정은 보행자 신호와 무관하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한 후 서행하도록 한 법안이다.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인 경우에 무조건 일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방의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회전 전용 화살표 신호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하게 되어 있다.

다만 전방 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와, 우회전 화살표신호등이 녹색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일시정지 없이주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전방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에 해당되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이 경우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12개 특례조항 적용에 따라 보험 적용도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지켜지지 않고 있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청은 또한 운전면허 시험에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지난달 16일 우회전하던 레미콘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보행자가 숨졌으며, 지난달 25일에도 부산 기장군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이 우회전하던 대형 버스에 치여 숨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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