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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VS 신한투자, 라임펀드 손배소서 난타전


신한 "(우리가) 기준가 산정 주체 아냐, 미래도 펀드 비정상 인지"
미래 "(신한이) 기준가 조작, 형사재판서도 인정"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라임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를 둘러싼 미래에셋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공방에서 신한투자증권이 회사는 해외 무역펀드 스왑 평가의 기준가 산정 주체가 아니며 미래에셋증권 또한 펀드의 기준가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재판의 첫 단계로 돌아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신한투자증권의 피력에 미래에셋증권은 난처한 기색을 드러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26일 미래에셋증권이 신한투자증권, 예금보험공사(라임자산운용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임모 전 신한투자증권 PBS 사업본부장, 이모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26일 미래에셋증권이 신한투자증권, 예금보험공사(라임자산운용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임모 전 신한투자증권 PBS사업본부장, 이모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최정인)는 26일 미래에셋증권이 신한투자증권, 예금보험공사(라임자산운용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임모 전 신한투자증권 PBS사업본부장, 이모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20년 8월 라임자산운용 무역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했다.

이후 미래에셋증권은 라임자산운용과 스왑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등에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을 원인으로 구상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두 회사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고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날 신한투자증권 측 변호인은 "기초자산으로 삼은 해외 펀드의 가치가 내려가면 가치를 다시 산정한다. 이를 스왑 평가라고 한다"며 "자본시장법 법령에도 기준가는 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이 하고 신탁회사가 그 적정성을 확인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기준가를 저희가 산정해서 보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에선 이와 같은 구조에 대해서 용어를 혼동하면서 투자자에게 알려지는 기준가를 저희가 산정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미래에셋증권 측 변호인은 "기준가를 조작했다는 것은 금감원, 검찰 조사 결과, 형사재판 판결에도 다 인정된 사실"이라며 "이제 와서 이 돈을 처음부터 다시 부당하다고 밝히겠다고 하면 저희가 재판을 앞두고 얼마나 더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그러자 신한투자증권 측 변호인은 "원고가 형사판결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임모 씨가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저희가 판매한 펀드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외에도 우리은행, 하나은행 사건이 또 있다. 우리은행 관련 재판에선 임모 씨가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알렸다. 무혐의 처분이 난 이유에 대해선 "임모 씨가 펀드 제안서에 개입했다고 볼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한투자증권 측 변호인은 "원고가 얘기하는 형사판결문, 즉 미래에셋증권이 판매한 펀드와 관련해선 임모 씨가 아니고 이모 씨가 유죄 판결을 받았지, 거기에 임모 씨는 공모했다고 나온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 또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기준가 상승이 비정상적이며 이를 판매 전에도 인지하고 있었다고도 강조했다. IIG펀드는 기준가가 미산출되고 있었음에도 매달 약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투자자에게 알려졌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2018년 8월 7일 라임자산운용 한 직원의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증거 자료에서 직원은 '미래에셋증권에서 수익률을 안내해 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알렸다.

신한투자증권 측 변호인은 "2018년 8월에 이미 IIG 펀드의 수익률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나오고, 1년 넘도록 동일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은 그 이전에 펀드를 판매했다"며 "팔고 난 다음에 롤 오버(투자금 이월)를 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롤 오버를 하면서 당연히 이 수익률이 이상하고 기준치가 제대로 안 나왔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을 피력했다.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셋증권은 계속해서 몰랐다고 주장하고, 롤 오버 관련된 자료도 갖고 있으면서 내지 않았고, 심지어 모자 펀드 구조조차도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알았다고 하는데 미래에셋증권에서만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만 신속한 진행을 원하고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큰 우리은행 사건은 시간을 끌고 있다. 원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작년에 기각된 원고의 문서제출명령 재이행을 요구했으며 홍콩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판결 자료도 요청했다.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은 작년 6월 싱가포르 무역금융업체와의 수천억원대 국제중재 사건에서 승소했다.

한편 다음 변론 기일은 6월 28일에 열린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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