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연령 기준이 바뀐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기존 만 18세 미만에서 한 살 올렸다.
앞으로는 만 19세 미만이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이 된다. 영등위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에 따라 등급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영화비디오법은 청소년을 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고교 재학 중인 인원까지 포함했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법률은 만 19세로 올렸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개념과 맞춘 셈. 영등위는 이에 따라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 표시와 경고 문구도 바뀐다. 영등위는 "영화관을 비롯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과 협조 체계도 강화해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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