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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 '처분적 법률' 언급에 "헌법정신 위배"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 구분돼있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분적 법률'을 통해 국회가 정부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자고 한 것을 두고 19일 "삼권분립의 근본적인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윤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향해 "국회가 해야 할 일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구분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까지 쭉 그 원칙과 선을 지키면서 국회와 정부가 각자 책임을 다 하고 있다"면서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오랫동안의 국정운영의 기본적인 원칙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그런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가 이를 계속 추진하면 상황에 따라 위헌성이 있는 법은 헌재에 제소하겠다"며 "국회가 정부의 권한을 침해할 때에는 그러지 않도록 여야 간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국민이 기대하는 국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가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재차 촉구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재원 마련이라든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며 "당의 입장도 정부와 다를 바 없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지난 17일 당 긴급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이 대표는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입법만 하다 보니 답답한 것이 정부에 촉구만 한다.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신용사면 등은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 하니 입법으로 신용사면 조치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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