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관 시절 고교 동문의 이혼소송 알선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19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에 대한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재판관의 피의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장소 CCTV 분석과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분석, 통화 기지국 및 통화 내역 분석, 골프의류 박스에 대한 지문감식, 관련자들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 신용카드 결제내역 분석 등 면밀히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재판관이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향흥과 금품을 수수했다는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참고인 진술이 유일하고, 그가 주장하는 실제 만찬비용도 일행 중 한명이 결제하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 조차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참고인은 이 재판관이 저녁 식사 모임에서 '아는 가정법원 판사를 통해 알아봐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고교 동문 A씨가 이 재판관에게 전달해달라며 이 재판관의 대학 동문인 B변호사에게 건넨 500만원과 골프 의료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언론매체는 2022년 8월, 이 재판관 2021년 10월 고교 동문인 A씨로부터 이혼소송 알선 대가로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백만원과 골프 의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이 재판관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해당 골프장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A씨와 B씨 소환, 이 재판관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여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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