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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무혐의 처분


"혐의 뒷받침 할 증거 없어"
"직접증거는 참고인 진술이 유일"
"참고인 진술, 기초사실 조차 달라"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관 시절 고교 동문의 이혼소송 알선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지난 2019년 4월 11일 오후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정해 있다. [사진=뉴시스]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지난 2019년 4월 11일 오후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히 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정해 있다. [사진=뉴시스]

공수처는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19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재판관에 대한 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범죄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수사결과 발표에서 "이 재판관의 피의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관련 장소 CCTV 분석과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포렌식 내용 분석, 통화 기지국 및 통화 내역 분석, 골프의류 박스에 대한 지문감식, 관련자들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 신용카드 결제내역 분석 등 면밀히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재판관이 이혼소송 알선 명목으로 향흥과 금품을 수수했다는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참고인 진술이 유일하고, 그가 주장하는 실제 만찬비용도 일행 중 한명이 결제하는 등 기초적 사실관계 조차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참고인은 이 재판관이 저녁 식사 모임에서 '아는 가정법원 판사를 통해 알아봐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증거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리상으로도 그 자체만으로는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공수처는 이와 함께 "고교 동문 A씨가 이 재판관에게 전달해달라며 이 재판관의 대학 동문인 B변호사에게 건넨 500만원과 골프 의료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 이 재판관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언론매체는 2022년 8월, 이 재판관 2021년 10월 고교 동문인 A씨로부터 이혼소송 알선 대가로 골프와 식사 접대, 현금 5백만원과 골프 의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가 이 재판관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해당 골프장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A씨와 B씨 소환, 이 재판관에 대한 서면조사를 벌여왔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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