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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각처 확대 검토"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저축은행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자 금융당국이 부실채권을 매각처를 확대해 지금보다 더 쉽게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9일 "저축은행업계 요구를 받아 연체채권 매각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업계는 금융당국에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은행·증권사·자산운용사 등 일반 금융사에도 매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부실채권(NPL) 전문회사에만 팔 수 있다.

앞서 지난 1월 금융당국은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처를 기존 새마을기금에서 캠코와 NPL사로 확대했다. 다만 차주 보호를 위해 복잡한 매각 절차도 생겨 기대보다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당국은 저축은행이 채권을 매각하기 전에 차주에게 사실을 통보하는 등 보호 장치를 걸어뒀다. 차주에게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기회를 주고, 채권을 매각했더라도 향후 차주가 조정을 받고 싶어 한다면 새출발기금에 재매각해야 한다. 사실상 조건부로 매각처를 확대한 것이다.

일반 금융사에 채권을 매각하면 당국이 우려하는 차주 보호도 적절한 수준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NPL사처럼 금융사들도 채권 추심을 신용정보사에 위탁하기에 대부업체에 매각하는 것보다 과잉 추심 우려가 적기 때문이다.

한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부실채권 매각처를 확대하면 건전성 개선에 도움이 된다"며 "업계에서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 자금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으로 지방 저축은행들이 파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도 부실을 조기에 정리해 저축은행이 위험하다는 인식을 줄이고, 뱅크런 등을 방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감독 당국은 내주부터 연체율 관리를 위해 일부 저축은행에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연체율 상승 원인과 향후 관리 방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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