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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보험 가입해도 치과·예방접종·미용수술 보상 안 해"


금감원, 펫보험 가입 때 유의 사항 안내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 A씨는 반려견을 따로 사는 지인에게 맡겨 기른 후에 유선 종양 제거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 상품 약관에 '함께 거주하는 반려견'을 반려동물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 B씨는 펫보험 신청 때 '반려동물이 과거 3개월간 동물병원에서 진찰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질병 치료 이력이 3회 있었음에도 '아니오'로 답변했다. 이후 B씨의 반려견이 면역 매개성 장염으로 진료를 받고 보험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해지 예정을 안내했다.

펫보험 상품 주요 내용[표=금융감독원]
펫보험 상품 주요 내용[표=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7일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 정보와 유의 사항'을 통해 펫보험은 보장 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 목적, 질병, 복용 의약품, 거주지 등에 대해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펫보험에 가입해도 애초에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 예방접종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은 보상하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펫보험은 가정에서 양육할 목적인 생후 2개월 이후부터 10세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료는 자기 부담률(0~50%)에 따라 다르다. 국가 동물 보호 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로 등록하면 2~5%의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3·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보험 가입은 보험회사나 보험설계사뿐 아니라 오는 4월부터는 '간단 손해대리점'으로 등록한 동물병원과 애견 분양 가게에서도 할 수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팩스·이메일·우편으로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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