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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 운영


불공정 무역 행위 따른 중견기업 피해 모니터링·무역위 건의

[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중견기업연합회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운영하는 21번째 ‘불공정무역행위 신고 센터’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22일 서울 마포구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이호준(왼쪽)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과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견기업연합회]
22일 서울 마포구 중견기업연합회에서 이호준(왼쪽)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과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이 간담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견기업연합회]

이에따라 중견련은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허위·과장 표시, 수출입 질서 저해 등 불공정 무역 행위에 따른 중견기업의 피해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 발굴·제보된 증거 자료를 수집해 산업부 무역위원회에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중견련이 검토·전달한 피해 내용을 토대로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조사 대상의 경우 최종 판정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중견련은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 신청서 양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 센터 안내 섹션을 홈페이지에 설치했다.

이 신고센터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 현장의 불공정 무역 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적발하기 위해 2007년에 출범했다.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가 신고센터로 지정·운영 중이다.

이날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과 천영길 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간담회를 갖고 중견기업의 무역 애로 등을 논의했다. 또 산업부 무역위는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제도와 덤핑방지관세, 세이프가드, 상계관세 등 다양한 무역구제제도 및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1987년 설립 이후 올해 2월까지 덤핑방지관세제도 신청 건 중 72.5%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세이프가드 신청 건 중 64.7%를 구제 조치하고 35.8%의 불공정 무역 행위 제재를 수행했다”라면서, “무역구제제도 외에도 무역위가 제공하는 무역구제 수입 통계와 해외 무역 구제 동향 등을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설명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이집트산 백시멘트, 이음매 없는 중국·베트남산 동관 덤핑 피해 등 사례에서 보듯 해외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무역 피해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반덤핑 제소국이자 피소국인 이중적 상황 아래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8%를 책임지는 중견기업의 불공정 무역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부 무역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은 기자(isieun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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