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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게임 표준약관 개정…확률형 표시의무 명시·환불 창구 마련


공정위, 3월 중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게임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

공정위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 표시의무 명시, 게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을 추진한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해외 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 도입해 게임 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 의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명시' 및 '게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상의 환불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게임사의 일방적인 확률 조작 내지 확률정보 미공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큰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정보(아이템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를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표준약관(온라인 게임 표준약관 제16조 제7호,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제14조 신설)을 개정했다.

이는 게임 사업자(유통·제작·배급·제공 포함)로 하여금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규정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유료서비스는 종전의 표준약관에 따르더라도 환불이 가능했지만 실제로는 게임 서비스 종료와 동시에 게임사의 모든 연락이 두절돼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환불요청권 행사를 시도조차 할 수 없어 '먹튀 게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게임사로 하여금 서비스 종료 이후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유료 아이템 환불절차 이행을 위한 전담 창구 등 고객 대응 수단을 마련 및 운영하도록 표준약관(온라인 게임 표준약관 제15조 제9항,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제13조 제4항 신설)을 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이 게임산업법령의 개정,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요청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만큼 향후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이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개정된 '온라인 게임 표준약관'과 '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은 2월 27일 자로 배포와 동시에 적용이 권장된다.

한편 게임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공정위는 3월 중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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