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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한 치 앞도 못 본 기재부의 보험 과세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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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사후약방문. 최근 기획재정부가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한도 적정성을 보겠다고 하자, 업계에선 한결같이 이 말을 하고 있다. 허술한 입법으로 논란을 만들어 놓고 뒤늦게 법령 해석으로 수습에 들어갔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재부는 곧 단기납 종신보험의 비과세 한도 적정성과 관련해 소득세법 해석에 들어간다. 법률 해석이 끝나면 비과세를 줄이기 위해 예규를 만들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비과세 논란은 보험사의 판매 경쟁에서 비롯됐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기재부가 제공했다. 지난 2017년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비과세 상품에 종신보험(순수 보장성 상품)을 제외한 게 빌미가 됐다.

당시 기재부는 저축성 보험에 대해 월 보험료의 150만원 이상의 보험차익은 과세하되, 저축 목적이 아닌 피보험자의 사망 등을 보장하는 종신과 암보험 등 순수 보장성 보험은 비과세 혜택을 유지했다.

문제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터졌다. IFRS17 체계에선 이익 가늠좌가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이다. 보험료납입기간이 긴 상품이 CSM을 확보하기에 유리하다 보니 너도나도 종신보험을 판매했다. 비과세 저축성 콘셉트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도 이쯤이다.

보험사들이 종신보험 환급률을 높여서 판매할지 몰랐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입법 행위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소득세법은 세수와 연관된 중요한 사항으로 정치(精緻)하게 살펴야 한다. 불과 몇 년 뒤 벌어질 일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건 입법 과정에서 그만큼 고민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허술한 입법은 이자소득세 외에 건강보험료 세수에도 영향을 준다. 세법은 이자소득이 1000만원이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한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보험 차익은 비과세로 건강보험료도 비과세라는 의미다. 기재부가 처음부터 세법을 잘 설계했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기재부는 최근 논란에 관해 단기납 종신보험도 월 보험료가 15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라고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궁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금감원의 제지로 환급률은 줄었고, 이미 많은 사람이 가입했다. 더군다나 법조문에선 비과세라 하고 이제 와서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걸 보면 어이가 없을 뿐이다.

일관되지 않은 스탠스는 시장에 혼란을 부를 수 있다. 벌써 일부 모집 조직은 기재부의 "종신은 과세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절판 마케팅의 기회로 삼고 있다.

기재부는 곧 법률 검토에 들어간다. 단기납 종신보험의 과세 대상과 적용 범위를 정하는 건 중요한 일이다. 적용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대규모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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