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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번개장터, 온라인자율정화협의체 참여…"휴대폰 성지점 불법 행위 축소될 것"


C2C 플랫폼 내 단말기유통법 위반 게시글 자율조치 가능해져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개인간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번개장터가 건전한 온라인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에 목적을 둔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참여한다. 온라인에서 휴대폰 성지점 불⸱편법 영업 행위가 축소될지 주목된다.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픽사베이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픽사베이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유영상, KAIT)는 당근마켓과 번개장터가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참여했다고 9일 밝혔다.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는 2020년 6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와 KAIT를 주축으로 출범했다. 이듬해인 2021년 오픈마켓 영역 자율정화를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추가로 참여해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기반 불⸱편법 영업을 일삼는 이른바 성지점이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C2C 플랫폼으로 홍보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C2C 플랫폼 사업자인 당근, 번개장터가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참여를 확정함에 따라 이달부터 C2C 플랫폼 내 단통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자율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신지영 당근마켓 운영정책 실장은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적극 협조해 이용자 보호는 물론 단말기 거래 유통 질서와 건강한 C2C 플랫폼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은경 번개장터 최은경 CRO는 "번개장터는 KAIT에서 신고한 단통법 위반 게시물에 대해 100% 조치를 완료하는 등 자율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에 동참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건강한 중고거래 유통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성만 KAIT 본부장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번개장터 참여로 해당 플랫폼 내에서 영업하는 휴대전화 유통점을 대상으로 단말기유통법 준수에 대한 홍보 및 계도 조치가 가능해졌다"며 "앱 내 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자율조치를 통해 온라인 성지점들의 불⸱편법 영업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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