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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 후속조치…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손본다


이용자 고지 의무 강화 '4시간 이상 유료서비스 중단' → '2시간 이상 유무료 서비스 중단'
신속·경제적 피해구제 위해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불합리 이용약관 개선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가통신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기존 '4시간 이상 유료서비스' 중단에서 '2시간 이상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는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강화(안) [사진=방통위]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 관련 이용자 보호강화(안) [사진=방통위]

방통위는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피해 예방을 위해 현행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행법 내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4시간 이상 유료서비스 중단에서 2시간 이상의 유·무료 서비스 중단으로 강화한다.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면책을 제한키로 했다. 추상적인 용어와 손해배상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이용약관 개선을 유도한 것이다. 데이터센터·디도스 관련 장애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해 면책하는 규정도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선할 것을 플랫폼사업자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서비스 중단이 동일한 원인으로 많은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피해는 개별적으로 구제받아야 하는 기존 방식도 개선한다. 이용자 다수 또는 단체가 일괄 신청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디지털플랫폼의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안정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병행한다. 서비스 장애 발생부터 피해구제 전 과정에 걸쳐 이용자 보호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대처할 세부사항과 방식,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키로 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디지털플랫폼 서비스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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