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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SNS 유포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수사의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정보 강력 조치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불법촬영물을 판매하는 정보를 확인함에 따라, 시정요구(접속차단)와 함께 관계기관 공조 체계(경찰청 수사의뢰)를 가동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해당 정보는 해외 SNS 계정과 클라우드 사이트를 연계해 다수의 미성년자들의 신체가 노출된 불법촬영물을 판매하는 정보다. 샘플 영상을 이용해 구매자들을 유인하고, 구체적인 가격․구입 방법 등을 안내하면서, 클라우드 사이트의 다운로드 주소를 문화상품권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거래했다.

이번에 확인된 정보 중 다수의 불법촬영물 샘플 영상이 아동·청소년으로 확인되거나 추정되고 있으며, 가슴 등 신체의 일부나 전체가 드러난 것 등을 촬영한 영상으로, 이 중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노출된 사례도 있어 신속한 심의와 함께 관계기관의 공조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적발된 불법촬영물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및 해외사업자 대상 자율규제를 통해 원정보의 삭제와 동일정보의 복제·유포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판매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해당 불법촬영물의 확산 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방심위는 내년 1월부터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 위원 구성(이상로 위원, 이소영 위원, 강진숙 위원)을 새로이 할 예정이며,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피해확산 방지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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