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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통' 건드린 인터넷은행법, 정무위 전체회의 '촉각'


시민단체, 노조 등 반대 목소리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대주주 요건을 완화한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강력한 비판에 직면했다.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일부 국회의원들이 '은산분리'의 취지를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5일 오후 열리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개정안을 비롯해 신용정보법 개정안,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아이뉴스24 DB]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아이뉴스24 DB]

이 개정안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제거하는 것이 핵심으로, IT 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특히 케이뱅크의 경우 KT가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못했던 난관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후 반대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에서 일제히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은산분리법'의 취지와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며 "산업자본이 은행마저 자유롭게 소유하게 된다면 규제 위반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욱 심각해지거나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담합혐의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대주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KT가 케이뱅크의 대주주가 되도록 해주기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의심과 함께 향후에도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대주주 적격성 기준은 자격 없는 자들이 은행을 소유하는 위험에서 금융시장과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국회가 특정 산업자본의 이권을 위한 불공정 특혜 입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금융권 양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이번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투쟁을 선언했다. 이번 정무위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국회 법사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금융위원회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하는 이유는 금융기관의 선관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방식의 법 개정은 원칙을 무너뜨려 금융기관 전체의 신뢰와 도덕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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