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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단통법 위반 디지털포렌식으로 잡는다


1억원 들여 관련 장비 3대 도입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디지털자료 또는 증거를 효율적으로 선별하고 분석해내는 '디지털포렌식'이 방송통신시장과 개인정보유출여부 조사 등 이용자 보호 업무에도 투입된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억원 규모로 디지털포렌식 장비 3대를 도입, 업무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위원회 사무처는 내달 초 관련 공고를 낼 예정이다.

디지털 포렌식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경우 전담 조직을 두고 조사 시 증거 확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방통위 역시 장비 도입과 함께 인력 재배치를 통해 디지털포렌식 전담 인력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 개인정보침해조사과와 단말기유통조사단의 업무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침해-단통법 위반 단속 강화 예상

디지털포렌식 장비는 조사대상인 컴퓨터 저장장치의 이미지를 복사해 증거를 찾아내고, 삭제한 자료를 복구해내는 등의 작업에 쓰인다.

방통위는 앞으로 개인정보침해사건 발생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현장을 방문해 증거를 확보하고, 추후 행정제재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사업자의 책임을 밝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KISA는 이미 6대의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이버침해대응 업무에도 투입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유출여부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서버의 이미지 전체를 복사해 로그를 분석하는 등에 이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통신사와 유통망의 불법지원금 지급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때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서류를 직접 조사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가입 업무가 전반적으로 전산화돼있어 이의 분석에 유용할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로 한 이통사 임원은 "최근 들어 방통위가 단통법 위반여부를 조사할 때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뒤 막바지에 본사의 전산을 조사해가곤 한다"고 설명했다.

원본과 동일한 증거 확보 등이 가능해 조사의 효율성 등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은 원본과 동일한 증거를 확보하는 기법으로, 주로 수사 또는 내부감사 때 주로 활용된다"며, "행정조사에도 금지된 것은 아니어서 방통위의 행정조사권에 따라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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