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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지역에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감면 처리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기정통부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발생한 풍수해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406명이다. 감면 예상금액은 501만9천12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까지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오는 10월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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